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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부부가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전세보증금 ‘가압류’…말썽 없이 임대차계약 끝내려면?
  • 등록일2024.11.13
  • 조회수85

    계약 만료 전에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면, 가압류 대상 전세금에 집행공탁을 진행하는 게 안전

    이혼소송 후 전세금 반환하는 경우엔 해당 전세금 반환에 대한 합의나 법적 조치가 필요

     

    A씨가 임대한 집의 세입자 부부가 이혼소송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 때문에 세입자 부부 중 아내가 남편 명의의 전세금을 가압류 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세 계약 만기 2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집인데, 임대인인 A씨로서는 괜히 일이 복잡해진 느낌이다. A씨는 가능한 한 일을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다.

    그래서 A씨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임대인이 가압류 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수 있나? 전세 계약 만료 두 달 전인데, 지금 전세금을 계약자에게 미리 돌려줘 버려도 될까?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계약자)에게 전세금을 미리 돌려주면, 이중 지급 위험 있어

     

    집주인이 가압류결정문 수령을 거부할 수는 없고, 계약 만료 전에 가압류결정문을 받으면 전세금을 집행 공탁하는 게 안전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정문 문일식 변호사는 “집주인이 법적으로 가압류결정문 수령을 거부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어 “가압류결정문을 수령한 후에는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또 이런 상황에서 전세 기간 만료 전에 서둘러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변호사는 “전세 기간 만료 전 임차인(계약자)에게 전세금을 미리 돌려주는 경우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으니,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면 가압류 대상 전세금에 대한 집행공탁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 계약 종료 전인데도 가압류 신청 우려해 서둘러 전세금을 반환한다면,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 변호사는 부연했다.

    법무법인 대건 최준영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전세금은 전세 기간 만료 시에 돌려주어야 하지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때도 있다”며 “이혼소송 전에 전세금을 미리 반환할 때는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서나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이혼소송 후에 전세금을 반환할 때도 해당 전세금 반환에 대한 합의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때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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