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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 맞춤형 예방교육 필요
  • 등록일2024.11.13
  • 조회수64

    딥페이크, 사이버 성폭력 등 학교폭력의 새로운 양상들이 등장하며 전문가들은 근본적 교육체계 실효성 강화에 입을 모은다.

    기술 변화에 발맞춘 예방교육을 통해 더 이상 학교폭력 문제를 사후 약방문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강영미 참사랑학부모회 대전지부 대표는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

    강 대표는 “현대 사회 기술 발전의 속도에 따라 학교폭력 형태가 다양해지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폭력도 많은 듯 하다”며 “이 같은 현상을 앞서가는 교육을 해도 모자란데, 현재 교육은 상황을 뒤따라가기만 할 뿐이라 실효성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특히 가정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체계화를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학부모 대상 교육은 안내장을 보내거나, 공지로 올리는 정도라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우선적으로 이뤄진 후 체계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이지헌 법무법인 대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역시 다양해지는 학교폭력 형태에 걸맞는 예방교육이 각각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들어 의뢰를 받은 사건 중 사이버 폭력 사례 비율이 높아졌음이 체감된다”며 “카카오톡 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해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상 학교폭력 형태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 교육과 성교육 차원 시스템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헌 변호사는 “완벽한 근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예방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사이버 폭력 등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다양한 학교폭력의 형태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더불어 관련 법·제도 개선 촉구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 26.7%는 학교 밖에서 이뤄져 조사와 처리에 한계가 발생하는 만큼 학교폭력 범위를 ‘학교 내외’가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법적 근거 미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역시 실효성을 짚고 추가 보완과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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