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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의 모욕적 발언…‘누구’라고 지목하지 않았어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
  • 등록일2024.11.13
  • 조회수80

    A씨가 전 직장 동료와 문제가 생겨, 개인 카카오톡으로 심하게 다투었다.

    그런데 며칠 뒤 직장 동기 단톡방에 그 친구가 누구라고 대상을 적시하지 않은 채, ‘버러지가 한 마리 들어와 있네’ ‘어우 시발 나가야지’ ‘냄새나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분명히 A씨를 겨냥한 말이었지만, 이름을 특정해 말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A씨가 그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충족해야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사안은 일단 공연성과 모욕성 충족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법무법인 대건 공형진 변호사는 “우리 형법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한다. (형법 제311조)

    이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일단 공연성과 모욕성을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직장 동기들이 있는 단톡방은 다수가 참여하는 공간이어서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공형진 변호사는 진단했다.

    그는 “모욕성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한 말들은 모욕적 발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특정성 요건이 문제 될 수 있는데, 대화의 흐름이나 배경 그리고 단톡방 지인들의 관계 속에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공 변호사는 말했다.

     

    단톡방 사람들이 두 사람 간 다툼 알고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 가능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A씨를 지목하지 않았어도, 사건과 대화의 흐름으로 미루어 A씨를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기에, 특정성 요건도 어려움 없이 충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대화의 흐름 등을 유추하여 피해자로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A씨와 상대방이 다툰 사실을 단톡방의 다른 사람들도 아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A씨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A씨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다만 실무적으로 너무 많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이 신고, 고소 되는 상황이어서, 경찰이 입건조차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A씨가 상대방을 반드시 입건해 엄벌하고 싶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 하에 고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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