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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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혼정보회사 단톡방에서 만난 남자 친구와 5개월 남짓 만났다. 결혼 약속이나 확답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다 A씨가 임신해 이 사실을 남자 친구가 안면을 바꾸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결혼은 불가능하고, 아이를 원하지도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카톡과 전화를 모두 끊고 잠수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남자 친구를 상대로 소송 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는 충분한 증거 없으면 위자료 인정받기 어려워
일단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변호사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법무법인 대건 최준영 변호사는 “형사적 처벌은 어렵다”며 “남자 친구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임신 사실을 알린 후 연락을 끊은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불가능하지만 남자 친구와의 만남이 결혼을 전제로 한 사실상 약혼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당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는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단순한 교제에 불과하였다면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결혼 약속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명확한 결혼 약속이 없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했다.
“또 상대방의 일방적인 연락 두절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 그는 부연했다.
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는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아이를 가진 후 남자가 일방적으로 잠적했다면 그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이 위자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인정된다고 하여도 소송을 위해 사용한 비용 대비 금전적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발생할 양육비 등을 고려해 합의하는 게 더 현실적
따라서 변호사들은 대안적 해결 방법으로 중재나 조정을 제시한다. 추은혜 변호사는 “대안적 해결책으로 법적 소송 전에 중재나 조정을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아이를 출산하면 인지 청구를 진행하여 남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 합의하거나, 출산 이후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했다.
추은혜 변호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는 점, 임신 사실을 공유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잘 보관해 두라”며 “임신 관련 의료 기록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렁나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