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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플러스 배달료 미정산 사태, 해결의 돌파구는 어디에?
  • 등록일2024.11.13
  • 조회수72

    이른바 ‘배달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알려진 만나플러스 배달료 미정산 사태에 대해 배달기사들이 조양현 만나코퍼레이션(이하 만나)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만나 측은 사업을 이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조 대표를 사기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라이더 3만 3000명이 이용하던 만나플러스는 전국 배달 점유율 20%를 기록해온 대형 플랫폼이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법적 대응을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이 600명이고 피해자 규모는 그보다 더 클 것”이라며 “산재고용보험 체납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최소 190억~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만나코퍼레이션 측은 이날 본지 취재진에게 “현재 자사가 추산하고 있는 미지급 정산금은 약 4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만나플러스는 새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이전하면 정산금을 풀어주겠다는 갑질을 벌이고 있다”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만나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인터뷰에서 “새 회사와의 계약은 자사가 미정산을 해결하고자 플랫폼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한 것이며 총판이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통해 출금이 정상화되도록 한 것”이라며 “새 회사는 자사와는 별개의 법인 회사”라고 설명했다.

    배달기사들은 필요할 때마다 만나플러스 앱을 이용해 포인트를 자신의 계좌로 출금했으나 지난 5월부터 출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비대위 측 대리인 조정윤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2023년 만나플러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니 작년 12월 재무 상태가 자본잠식으로, 조 대표는 이미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숨겼다”면서 “지난 8월10일까지 출금을 정상화한다고 했으나 정상화는커녕 플랫폼에 로그인이 되지 않도록 사이트를 폐쇄해버렸다”고 목소리 높였다.

    만나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게 “비대위 측 대리인과 소통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합의 의사가 있는 분들에 대해 논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발로 인해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합의 의사가 있으신 분들과는 최대한 원만하고 신속하게 현 상황을 정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폐업이나 파산 등이 아닌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정상화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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