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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팩트체크] CPR 했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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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2-11-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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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cpr 하지마라”, 최근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게시물의 첫 문장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cpr로 살려놨더니 성추행, 상해로 고소 당하고 합의금 800(만원) 물어줬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CP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해당 게시물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11월 15일 현재 원본 게시 글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뉴스톱이 확인했습니다.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어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에 실시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심장과 호흡이 멈춘 지 4분 이내에 시작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이 갈수록 뇌가 손상되어 사망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심폐소생술(CPR)을 배우겠다는 시민이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시글이 언급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뉴스1은 10월 30일 <“CPR 가능한 여성 분?”…대다수 남성, 여성에 CPR ‘주저주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남성들이 심폐소생술(CPR)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생존자 증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 CPR하다가 환자사망하면 처벌? '책임감면' 법조항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항목에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내용상 면책이라는 취지가 두드러져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의료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한)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는 것이지 완전 면책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6월, 응급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여 적극적인 응급구조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갈무리
◈ 남성이 여성 CPR하면 성추행 고소 우려? 강제추행 성립 안돼

앞서 논란이 된 성추행 고소 우려는 어떨까요? 우선 전문가들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신제 접촉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의 추선희 변호사는 마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심폐소생술, 긴급한 처치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야 하는 건데, 추행의 고의 없이 응급처치를 위한 신체의 접촉은 죄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심폐소생술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도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건도 블로그를 통해 “응급조치는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조치이기때문에, 해당되는 조치만을 취하였을 시에는 어떤 경우에도 성추행 범죄로 판정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응급처치 시 성추행’과 관련한 판례가 있습니다. 2014년 10월 2일 수원지법은 몸을 가눌 수 없는 여성 환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소방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환자의 의식상태 확인은 다른 응급조치를 취하기 전에 필요한 단계”라며 “당시 여러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반응이 없어 가장 강한 자극방식인 가슴자극 반응검사를 실시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성추행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쓰러진 사람에게 의식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거나 CCTV가 있다면 기소단계까지 이르지는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KBS가 질병관리청과 소방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급성 심장정지 환자에게 일반인이 CPR을 시행하는 비율은 2017년 21%에서 2018년 23.5%, 2019년 24.7%, 2020년 26.4%, 2021년 28.8%로 4년 새 7.8%p 상승했습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병원 도착 전에 ‘근무 중인 구급대원과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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