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3 성추행 피해자 민사소송, 경찰수사 또는 형사처벌 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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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성추행을 당하게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에 있어서 전후로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소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떤 절차를 걸쳐 진행해야 할까요?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을 할시에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비용은 아무리하여도 피해자가 예상하는 액수보다 비교적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배상해줄 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경우 소송비용과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한 민사 집행비용(압류 및 추심)이 생각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불어 추행을 범한 정도에 따라 인정이 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형사처벌 이전에 합의를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사처벌 전에 합의를 이뤄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1) 보통 형사처벌 이전의 단계가 가해자가 경제상황이 비교적 풍부할 때입니다.
처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다면 경제으로 나쁜상황이 되는 가해자가 대다수입니다.
원래 일하던 직장에서는 당연하게 해고가 되는 것 뿐만아니라, 소유하고 있었던 돈은 법적인 대응(변호인 선임 등), 영치금 등으로 거의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징역을 사고 나온 사람의 경우 사회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찾기도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도 출소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비용을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어렵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승소합니다, 그렇지만 판결문이 돈은 아닙니다).
2) 관련있는 온 가족이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달라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감옥에 가지 않게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해자를 감옥에 들어가게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 뿐만이 아니고 가해자의 가족, 친구들이 모두 가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현실적으로 가족, 친구보다는 대출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감옥에서 나온다면 손해배상을 위해서 대출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가해자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몸으로 때우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주시면, 성범죄 사건에 관련된 의뢰인의 민사소송 혹은 합의진행에 있어서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의 합의과정에 있어서 담당 변호사의 뒷받침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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