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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3 성추행 피해자 민사소송, 경찰수사 또는 형사처벌 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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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03-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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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성추행을 당하게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에 있어서 전후로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소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떤 절차를 걸쳐 진행해야 할까요? ​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을 할시에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비용은 아무리하여도 피해자가 예상하는 액수보다 비교적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배상해줄 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 이경우 소송비용과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한 민사 집행비용(압류 및 추심)이 생각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 더불어 추행을 범한 정도에 따라 인정이 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형사처벌 이전에 합의를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사처벌 전에 합의를 이뤄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 1) 보통 형사처벌 이전의 단계가 가해자가 경제상황이 비교적 풍부할 때입니다.
처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다면 경제으로 나쁜상황이 되는 가해자가 대다수입니다.
원래 일하던 직장에서는 당연하게 해고가 되는 것 뿐만아니라, 소유하고 있었던 돈은 법적인 대응(변호인 선임 등), 영치금 등으로 거의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징역을 사고 나온 사람의 경우 사회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찾기도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도 출소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비용을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어렵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승소합니다, 그렇지만 판결문이 돈은 아닙니다).

​ 2) 관련있는 온 가족이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달라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감옥에 가지 않게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해자를 감옥에 들어가게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 뿐만이 아니고 가해자의 가족, 친구들이 모두 가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현실적으로 가족, 친구보다는 대출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감옥에서 나온다면 손해배상을 위해서 대출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가해자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몸으로 때우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주시면, 성범죄 사건에 관련된 의뢰인의 민사소송 혹은 합의진행에 있어서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의 합의과정에 있어서 담당 변호사의 뒷받침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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