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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3 성폭행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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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3-12 12: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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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와 함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는데요.
동시에 성에 관한 가치관도 다양해졌으며 성과 관련하여 관계를 맺는 모습도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계를 맺는 상대방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 혹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 의사소통 중에 일어나는 오해로 예상치 못한 불화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발생하는 오해와 불화의 경우와 조금 다르게 성관계 시의 충분한 서로간 감정의 교감과 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성폭행 사건으로 자신의 생각과는 관련없이 연관되기도 합니다.

성폭력 범주의 하나인 성폭행은 강간과 그리고 강간미수를 포함한 의미입니다.
강간은 물리적인 폭행 그리고 협박을 가하여서 상대방과 교접행위를 행하는 것을 뜻하며 형법 제297조에 따라서 강간을 저지른 사람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의 처벌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되거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일부의 국가의 경우 비자가 제한되고, 성교육 이수 등등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는데요.
당사자들끼리 (아무 서류합의없이) 협의하여 주고받은 합의금은, 법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금을 결정하는데까지도 적지 않은 갈등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나, 어렵게 합의가 끝난 합의금 액수를 서로가 당사자간 주고받았다고 해도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다시 해당 사건을 언급하여 소송에 다시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어 기록을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변호사가 개입하여 사건 중재를 해서 , 상호간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후의 민형사상 거듭하여 의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합의를 틀림없이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어지는 합의사례는, 형사사건에서 있었던 합의의 기술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작성된 사항입니다.)

1 우선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녹음, 사진 촬영 등 증거확보 필수)

2 피해자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인이나 이에 준할 위치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인을 옆에 두어야 합니다.

3 합의금액은 필히 가해자 측에서 제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사건과 흡사한 사건의 판례를 찾아 형사처벌 그리고 손해배상의 정도에 관련한 조사해본 후 가해자에게 객관적인 배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합의는 절대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닌 돈을 만들어내서라도 진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면, 불필요하게 서로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사건 관련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폭행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중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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