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3 유사강간죄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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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유사강간이라는 것은, 강간과 유사하게 강제로 맺게되는, 유사성행위입니다.
그동안 강간죄의 경우 질안의 삽입만을 강간죄 대상으로 처벌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때문에 이 외의 다른 강간의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여겨져 동성 성폭행 등은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는 모순이 발생하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분 심지어 도구를 삽입하는 동작을 한 자를 대상으로하여 적용됩니다.
유사강간죄가 성립되면 2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하게됩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야간에 취침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을 저지르고 가학적, 변태적으로 유사강간을 저지른 A씨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성에 관련된 범죄 유형 중에 하나로, 직접적인 성관계 없이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유사강간은 죄질이 매우 가학적이고 근래들어 성인지 감수성'이 중시되면서 점차적으로 관련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중점적으로 두고있는 등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의 경우 보통 개인적인 공간이나 피의자와 피해자 둘만있는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유사강간으로 피해를 받으면 그당시 일어난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고 사건이 발생한 이전과 이후의 세세한 상황을 증거로 낼 수 있는 CCTV나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과 정확히 다른점은 무엇인가? 강간이 강제추행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강간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성기의 결합의 과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와 반해 강제추행의 성립 조건은 성기의 삽입이 아니고 방법으로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당사자에 대해서 폭행 그리고 위협으로 반항을 못하게 한 후에 추행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폭행을 하는 자체로도 추행인 범죄행위도 포함이 되는데요.
강제추행의 폭행의 경우 필수록 상대방의 의사를 강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 판례에 따르면, 춤을 추고 있을시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가슴을 조금 만지는 정도일지라도 강제추행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필수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따지는 친고죄에 포함 되었으나, 2013년 6월에 형법의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이때 이후부터 강간 그리고 강제추행 의 사이에 유사강간(구강·항문 에 성기를 넣는다거나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 도구를 넣는 행위)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궁굼한 부분이 생기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나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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