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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3 성추행 피의자 초범 전자발찌 보안처분 등 착용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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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3-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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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게되고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거나 거주지 주변 사람들에게 고지되는데 만일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소위 전자 발찌라고 일컫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안처분의 하나로 앞으로 있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성격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의 부착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다분한 사람에게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전자발찌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부착을 하게 됩니다.

성폭력, 유괴, 살인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해당하는 처벌수위에 맞춰서 부착기간이 정해집니다.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발찌의 부착기간은? 법정형 상한이 사형이거나 또는 무기징역 : 10년 ~ 30년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 3년 ~ 20년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인 유기징역일때 : 1년 ~ 10년 ​ 성폭력 및 강도죄의 경우에 재범위험성에 더하여 형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동종재범, 또는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전과자의 동종재범이 2회 이상으로 습벽이 인정이 되는 범행이거나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 전자발찌의 부착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나 아동을 대상 유괴나 살인죄의 경우, 동종 재범위험성은 물론이고 이미 실형을 받았었던 동종재범자의 경우 범죄의 반복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전자발찌 청구가 필수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위의 전자발찌의 청구기준을 보면 아시겠지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살인죄 실형전력자의 동종재범 빼고는 모두 \'재범위험성\'이 전자발찌기준에 많이 고려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칙상으로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죄 및 강도죄에 반드시 전자발찌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사 측에서 청구하고, 재판부에서 처분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라고 되겠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 인해 현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망설이지 바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후회없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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