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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3 성매매 피의자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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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03-10 13: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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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성매매 업소에 찾아갔지만 어떤 터치도 없는 경우 처벌이 되는 사항일까요? 이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개념부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매매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이 외에 금전적 이익을 얻어내거나 혹은 수수하자고 약속하고 성행위 또는 신체의 일부나 또는 도구 등을 이용해서 유사 성 행위를 할 경우 이 모든 일들의 해당되는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해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에서 나온 조항 대해 아직까지도 미수범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건내주고 받은 것으로 아직은 성매매의 기수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신체적인 접촉으로 발생했다면 성매매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자체만으로 성매수 의향자를 처벌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매매는 법적으로 양쪽의 당사자가 모두 목적을 이루었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 대향범이기 때문입니다.

성 매도자나 성매수자 양쪽 다 성매매를 하려고하는 의사가 있고 이것이 실현이 되면 범죄가 성립하는데 한쪽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범죄로 도달하지 못한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최근엔 이와 반대로 성매수자를 노리고서 이들을 대상으로 폭행과 공갈, 협박 등의 범죄를 일으키는 일당도 등장해 사건 자체가 더욱 더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불법 행동이란 것임을 숙지해야 할 것이며, 혹여나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늦은 대응 자체로 사태를 더욱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발생을 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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