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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3 성폭행 성추행 성범죄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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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5-03-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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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 친고죄 ***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없는 죄.

해당 범죄가 사회적인 큰 분쟁을 일으켜도(예를들면 밀양 여중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 등)[1] 가해자들과 합의를 하게된다면 불기소처분으로 범인을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는 없다.

​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측의 유족이나 후손(사자의 명예훼손 한정)의 고소가 있어야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2].
고소가 없었어도 공소제기하면 이 공소는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 관해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3].

고소가 있었지만 1심판결이 전에 고소취소되는 경우는 동조 5호에 의거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4] 반대로 무고죄로 역처벌을 받는 상황일 수도 있다.

​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에, 이미 입건이 된 상태라면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사건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의 경우 친고죄에 포함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계속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처벌이 내려집니다.

​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제3자여도 신고도 가능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관은 사건에 연관된 사건 조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법적 작용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처벌의 수준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상대방으로서도 원활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소를 취하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을받지 않게 될까요? 친고죄의 경우 필수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령 친고죄에 포함되는 모욕죄에 대하여 수사 도중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게 된다면, 검사는 피고소인(고소 당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는 친고죄의 폐지됨으로 인해 친고죄가 아닌 경우로써,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진행하지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수사기관이 조사를 끝내야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성추행 사건에서의 원만한 합의 및 고소취하의 절차에서 법률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여러가지 문제들을 확인해주고 각 단계별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확실하게 상담한 후 사건해결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전문가의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문의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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