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3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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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이 성추행 관련 피해를 당하게되었을 경우 공소시효 10년, 성추행으로 신체에 상해를 직접적으로 입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성추행 범죄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추행한 행위가 시작된 때부터 시작되지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게 가한 성추행 공소시효는 성인이 되고난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이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서 DNA 외의 증거물이 존재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더 늘어나게 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저지른 성범죄는 공소시효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수사하여 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강제추행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성폭력이 발생하게 된 사건 당일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벌을 받을지가 걱정되서 성추행 신고를 망설인다면..? 옛날의 일이라 범인의 사건 관련 증거가 없다 판단되는 경우라도 피해자는 담당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관련 범죄의 경우에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증거로 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성추행 범죄 발생 당시에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사건 발생 시기의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범죄 관련 피해를 언급했다면 그들의 진술도 또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무고죄로 벌을 받을지 걱정되지 때문에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증거물 없이 고소를 했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실제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신고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은 검사의 적극적인 사실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히 증거 부족 등을 이유만으로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으로는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자세한 성범죄 관련 사건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확실하게 해결해줄 변호사 선임을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언제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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