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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3 성추행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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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5-03-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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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처벌 전후로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실제로 민사소송시에 위자료로 인정되는 액수는 아무래도 피해자가 생각하는 액수보다 다소 적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여도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비와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민사 집행비 및 추심)이 더 들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 또, 추행의 경중에 따라서 인정이 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민사를 진행하시는 것보단 가급적 형사처벌 전후에 합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처벌 전에 합의를 진행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통 형사처벌 전의 단계가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경제사정이 여유로울 시기입니다.
형량을 받아 수형생활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빈털털이가 되는 피의자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당연히 해고되는 것이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법률 대응(변호사 선임 등), 영치금 등으로 모두 소비하는 경우가 대개입니다.
또한 교도소 생활을 사고 나온 사람에게 우리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된 회사를 취직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겠습니다.
당연히 출소후 피의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승소합니다, 그러나 판결문이 결코 돈은 아닙니다).

2) 온 가족들이 달라붙습니다.
피해자와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만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가족, 동료들이 모두 가해자에게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가족, 동료들보다는 대출을 받아서 합의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감옥에서 나오면 위약금을 위해서 대출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피의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것이 현실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법무법인 대건으로 일단 문의주시면 성범죄 사건에 연결된 의뢰인들의 민사소송 또는 합의진행에 있어서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의 합의에 있어서도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24시간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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