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DAEGUN LAWFIRM LLC.
미디어센터

dg3 가족 간 성범죄, 근친상간죄 공소시효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03-10 12:31

본문

s_daegun.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근친상간죄에 관련된 어려움으로 저희 변호사들을 찾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근친상간죄란, 가족이나 친척 인척들 사이에 행해지는 성관계 등 이 수위에 준하는 성적 행위들을 말합니다.

각 나라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유전적으로 열성유전자가 발현될 출현 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신이 불편한 사람들의 탄생이 높고 건전한 성윤리관에도 많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계 에 많은 문화권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문화권에 따라 핏줄에 따른 DNA 정보가 있는 이들 사이의 관계만을 막거나, 입양이나 부모의 결혼 등을 통해 한 가족이 된 사람들 간의 성교도 막고있는 케이스도 생기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근친상간죄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없이 이뤄진 경우엔 강간죄보다 더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한 특례법 5조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옛날서부터 성윤리관이 비교적 정확하고 근친상간과 같은 사례는 있을 수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처벌의 규정조차 정해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7년 개편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한 법은 사촌 이내의 혈연관계와 2촌 이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행을 가하거나 강제로 성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범법행위를 저질러버린 경우에 이를 처벌하게끔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친상간 형량 공소시효는 어느정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사촌 이내 친척이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성폭행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보면 이 경우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7년-10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특례조항에 서는 미성년자일 때 성년인 만 19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측이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게 됩니다.
​ 여성부에서는 친척간의 성추행의 특성에서 보면 공소시효가 폐지돼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부장적 사상이 강하고 막힌 대한민국 사회의 가족관계 문화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성범죄죄를 인식하고 대응하기까지 공소시효 10년을 넘기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관련 기관에서 지난 해에 시행한 친인척 성범죄 관련 자료 87건을 분석해본 결과, 피해 후 성범죄 피해 관련 기관을 찾기까지 10여년 이상이나 걸려버린 사건이 48건으로 절반 이상(55.
2%)을 차지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 피해자와 비교하자면, 사건 후 30일 이내 기관을 찾은 사례가 전체 73건 중 20건 이상으로 제일 많고 10년 이상은 2건에 그쳐 매우 확실한 대조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에는 친인척 성 관련 범죄 공소시효를 10년정도 추가로 연장시키는 특례를 추가하는 성범죄처벌법 시행안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시효를 없애 근친상간죄를 엄하게 다루자는 목적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소시효 정지 및 배제 규정이 수 차례 관련한 법 개정을 통해 보완됐으니 시행 실적 조사를 하고 공소시효 따로 확대 필요성 여부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안할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근친상관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져야할 것이고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매우 중한 위법행위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 ​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많은 근친상간죄 관련해 다양한 성공 이력을 가진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담당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권없음 또는 무혐의가 가능한 부분인지 대해서 알기 위해서 아래 나와있는 법무법인으로 당장 전화주시면 곧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AMILY SITE
  • 법인명법무법인 대건
  • 대표변호사최준영
  • 대표전화102-537-9295 (통합센터)
  • 대표전화202-525-5352 (도산센터)
  • 이메일daegun789@naver.com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 사업자등록번호296-8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