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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3 꽃뱀 사기 고소 성추행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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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5-03-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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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꽃뱀이라는 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성적인 유혹을 통하여 사기를 친다거나, 허위고소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다수 사건에서 꽃뱀의 경우에 경제적인 상황에 있어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여 예기치못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제일 주의를 기울여야할 부분은 뜬금없이 다가와 신체적인 유혹을 하여, 성관계로 유인을 하거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신체접촉을 하도록 유인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곧바로 입건이 될 수 있으며, 그 때 상황 당시에는 서로가 동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고, 고소로 인하여 성폭행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꽃뱀에 있어 성추행, 성폭행 등의 허위로 하는 고소가 가장 주력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여타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증거가 될만한 것이 없어도 가해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것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 ​ 실제 성범죄 사건에 관련이 되었다고하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낼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힘을 쓰지 못하고 성추행 범죄혐의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처벌로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꽃뱀과 같이 계획적으로 접근을 시도했을 경우, 당연히 진술을 하는데 있어 꼼꼼하게 구안을 해놓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진술을 바탕으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이 인정받을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서 자신은 성범죄자로 순식간에 몰리게되어 형사처벌을 내려받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 관련이 된다면 자신또한 반드시 전문적이고도 전술적인 법적대응책을 사건초기부터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초기의 단계에서는 특히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서 사건이 진행되게 되고 자신은 소환이 되어 사건에 관한 진술과 사건 조사관의 조사에 응해야만 하는데, 조사관의 진술과정 을 할 당시에 압박조사, 유도심문 또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강경한 조사가 지속될 경우에 당황을하여 혹은 자신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틈에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도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는 진술내용은 모두 제외한 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건을 주도적으로 끌어감에 따라 사건을 훨씬더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억울한 일로 고소를 당했다면, 또한 입증할만한 증거물이 없다면 전략을 가지고 맞서는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전 검찰총장 출신 고문변호사 및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한팀을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구체적 법률상담진행이나 변호사 선임 이후에는 맨투맨으로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펌으로 연락만 주신다면, 즉각적으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사오니, 필요한 사건이시면 시간에 거리낌느끼지 마시고 24시간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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