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3 딥페이크 성범죄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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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를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수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리와 같이 합성시킨 영상편집물을 모두 일컫어 말합니다.
옛날 인물의 사진 또는 영상을 교활하게 합성해 퍼트리던 것이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몇 단계 정교함이 높아진 결과라 볼 수 있으며, 딥페이크의 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합성을 하고싶은 인물의 얼굴이 주로 나오는 고화질의 동영상을 통하여 딥러닝해서, 해당 대상이 되는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를 기반으로 합성시키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와 연관된 범죄는 근래들어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이는 관련된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소위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등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3.
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 등을 저지른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영리를 위해서 제작‧반포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시켜 처벌하도록 하여 관련된 범죄에 보다 엄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의 관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① 반포‧판매 등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삼아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관련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혹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식으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14조의2 제1항) ② 제1항에 의거하여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을 포함하여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사람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 연관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시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2항) ③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관련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제3항) 위와 같은 딥페이크 사건과 연관되어, 당장 수사를 눈앞에두고 있는 상황이라 사건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을 지금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고문변호사 및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사건대비에 최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으로 인해서 곤란한 상태에 처해있더라도 사건 의뢰인의 보호에 가장 힘쓰는 로펌이 되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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