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3 성추행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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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검찰에게 사건이 넘겨지는 과정에서 많은 성추행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경찰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단계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이있으며, 합의가 진행되야만 재판상의 참작사유로 형벌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할 경우 검찰단계나 경찰단계에서 아주 큰 차이는 없으나 그렇지만,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이루는 경우에 침해 수준이 적고 상대방이 전과가 없다고하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으면 상대측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내려받을 수 있는 점을 알고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기때문에 합의금 역시 이와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금의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규정되어있는 합의금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방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합의금을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피해자 관점에서 본다면 합의가 가장 유리해지는 상황은 언제일까? 신체의 어느 곳을 어느 정도로 걸쳐 추행을 하였는지, 피해자가 입게된 세세한 피해내용, 가해자의 경제 능력, 그리고 가해자가 해당 처벌로 인하여 받게될 제재(형사처벌, 보안처분 외에 직업을 잃게 되는) 등의 여러가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지어야 할 것인데요.
피해자측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평생 상처가 되실 수 있기때문에 성추행 피해가 작지 않을 경우 합의금도 물론 적지 않게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재판에서 선고 가 내려지기 직전에 합의하는 것이 많은 합의금을 제시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 합의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엄벌에 처해지지 않기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처벌받을 시에 형사합의금 자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미성년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의 절차, 합의금 측정 등에 있어서 의뢰인의 관점에 서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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