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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3 청소년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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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03-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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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5월19일 에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으로 삼는 연령은 기존의 만 나이로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령에 의거해 성인과 중학생이 합의를 이뤄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강간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거한다고 규정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 강제추행죄를 형벌 내리고 있습니다.
강간죄나 또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그리고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을 행한 경우 성립이 되므로 만약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는 처벌할 수는 없지만 13세 미만의 나이대의 사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하지 않는다고 보아, 성관계 를 포함한 다른 행위에서 동의가 있었는지 불문하고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의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성관련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자 국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형법개정안을 2020년 4월 29일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법률은 2020년 5월 19일 공포된후 바로 이날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혹은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 이에 따라 ‘갑’남이 ‘을’녀와 성관계를 갖게된 날이 개정된 형법이 공포시행된 시점 후라면 미성년자의 제강간죄가 성립됩니다.
​ 만약에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의 나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성관계를 했을 그 당시 실제 나이를 기점으로 보지만, 의뢰인이 인식하고있는 상대방의 나이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성년자이지만, 성인의 나이인줄 알았고 성인의 나이라고 인식한데 마땅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미성년에 포함되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상황들을 모아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상황을 제3자가 봐도 납득될 수 있도록 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 성범죄는 보통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케이스는 피해자의 진술만있어도 이에 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강간한 사실이 없다면 혐의 부인을 통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관계를 한 상황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연관해 사건에 관련이 되어 성범죄로 인해 기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의뢰인의 경우,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즉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성관련 사건을 셀 수 없이 해결해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출신 변호사들의 명확한 법률대응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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