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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3 성추행 무고죄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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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5-03-10 13: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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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해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성범죄는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범죄 사건 특성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성추행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거나 하지 않았는데 성추행 신고를 당해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에는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무죄를 받아 낼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 처분 또는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상대방에게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아야지만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무고함을 풀기 전까진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게 된다면 자신이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추행 무고죄로 고소가 불가능해집니다.

시간적,정신적,경제적 소모가 큰 만큼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추후 재판하게 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일시,장소,내용 결과 등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고소 이유에는 피신고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신고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의 범죄 사실을 뒷받침 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24시간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혹 전화 상담이 부담스러우실 경우엔 아래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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