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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3 1년전, 2년전, 3년전, 4년전, 5년전, 6년전, 7년전, 8년전, 9년전 성추행 처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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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5-03-07 15: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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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센터입니다.

​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오래전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법적으로 고소를 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본인이 합리적으로 소명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당 사건 자체가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법리적 주장을 반드시 잘 해야만 합니다.

​ 또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답변 등이 있어야 하여 생각보다는 많은 해당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준비 등을 하셔야만 합니다.
​ 뿐만 아니라 만약 가능하다면 당시 목격자(직장동료)와 직접 대화했던 카카오톡 캡쳐내역 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서 등을 미리 써놓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또한 [ N년★ ]이라고 할 지라도 이러한 사건은 해당사건이 발생한 후 상당 시간이 지나고 난 후의 고소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면밀하게 접근,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N년★ ]전 성추행 사건 역시도 정식으로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로 바로 전화주시면 [ N년★ ] 전에 발생된 강제추행이라고 하여도 정식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단, 수사기관은 [ N년★ ]이나 흐른 후 정식고소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 검증차원에서 질문을 할 수도 있기에, [ N년★ ]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피해자 입장에서도 당시 상황에 대해 완벽한 기억은 나지 않아 납득할 수 있게 진술을 못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실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공판 경력이 많은 법무법인 대건의 형사전문 소송센터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등의 전 절차에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들과 함께 경찰, 검, 법원에서 진술을 보다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성범죄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오래된 과거 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가급적이면 형사소송 전문변호사와 [ N년★ ]전의 상황에 대해 먼저 복기를 하고난 후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과거 사건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게끔 하시고, 그 이후 있을만한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법무법인 대건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 후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 법률대응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 지금 법률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주신다면 최대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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