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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3 응급처치, CPR 성추행 강제추행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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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5-03-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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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길가에 쓰러져있어 심폐소생술의 처치가 필요해보이는 여성은 반드시 도움을 주면 안된다는 글이나, 응급처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게시글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은 여성을 도와주게 되었을 경우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몰리게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인식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있는 여성을 단지 지켜보기만하는 냉정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억울한 상황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사실은 마냥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단순히 사례만을 살펴보아도,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도와주었지만 폭행을 한 가해자로 몰리기도 하고, 의식이 없는 여학생을 부모의 동의를 구해 심폐소생술을 하였지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폭행사건이라고 할 경우에는 성폭행범에게 폭행을 했을지라도 폭행사건은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폭행의 가해자로써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응급처치 시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도, 이에대한 판례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면 성추행으로 성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혹여 응급조치 중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힌다고해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시를 통하여 볼때 응급조치로 성추행 범죄성립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성추행으로 성립되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확한 사실부터 말씀드리자면 응급조치는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을 시에 결코 성추행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의식이 있다고 할 경우에 꼭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에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무의식일 경우에 응급조치를 하여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은,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해당 조치에 대해서 여러 논란을 피할수가 있습니다.

더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 상대방이 이 대처가 요구되는 필수적으로 체크해야합니다.
계속 숨을 쉬고있고, 심장이 뛰는중인데 이와같은 심폐소생술 행위를 하면, 충분하게 성추행이라 의심받게될 수 있기때문에, 심폐소생술 전에는 상대방의 의식이 있는지를 필수로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혹여나 응급조치를 진행했지만, 이로인해서 성추행 사건 피해를 당했을시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것이 아니었다는것을 필수로 밝혀야하고,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의심을 풀어야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하면, 반드시 사건발생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하시기바랍니다.
사건 초기진술은 향후에 사건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초기사건조사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응급조치로 인하여 성추행범으로 지목되는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다하더라도, 직접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는데요.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추행 범죄에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와같은 케이스와 같은 상황에 빠져있다고 하시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여러 형사사건 중에 성범죄를 전담으로 성범죄 전담센터가 의뢰인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완벽한 사건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과 연관하여 상담 요청 시에는 안내된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으로 상담채팅 또는 앞서 안내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언제나 가능하니 주저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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