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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1 대마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마약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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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5-03-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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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마약전담센터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대마는 환각이라는 부작용을 가진 마약으로 의료인 및 특정 지정인을 제외하면 보관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국가에서 대마라는 물질 자체는 의료적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정 나라에서는 건강식품, 음료수, 화장품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연말 블랙프라이데이, 또는 사이버먼데이 등 미국의 국가적 이벤트 할인기간 동안 합법인 국가에서 해당제품들을 반입하려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세일기간동안에는 대마류 광고 뿐만 아니라 할인율 폭이 늘어나는 것도 한몫하게 됩니다.
대마 합법화된 나라에서 전혀 모르고 합법적으로 대마 관련 상품을 구매했다고 해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가 그 시도만으로도 불법에 해당되며, 세관에 적발될 시 그 시간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합법인 국가에 거주중인 친구, 대마 성분을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의료용품을 국제배송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자체만으로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강한 주읙 필요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마라는 물질에 함유된 수많은 성분 중 특히 주목받는 것은 두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THC(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와 CBD(카나비디올)입니다.

일단, THC(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는 환각 등 불미스러운 증세를 일으키고 중독성을 강하게 갖는 반면, CBD(카나비디올)는 진통, 진정, 항경련 등의 약성이 있어 뇌전증 치료 등 다양한 의료용 치료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의료용 목적으로 캐나다, 미국을 비롯한 약 50개 나라에서 대마사용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특히 CBD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팔리기도 합니다.
이 제품들을 직구로 신청해 들여오다가 마약사범으로 체포된 뇌전증 환우 보호자가 실제로 있었으며, 그때부터 제한적으로 의료용 대마성분을 의사의 진단서와 처방을 통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용으로 다양한 증상, 질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대마성분 함유 제품들을 전면 허용해달라고 하는 환우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1월 의료용 대마사업을 합법화하고 의료용 또는 산업용으로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만이 발의되었을 뿐 여전히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잇점들이 이어서 발견됨에 따라 대마 성분을 의약품으로서 활용되게 하는 방안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반입과정이 적발되는 순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지목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관에서는 대마 카트리지, 대마성분 함유 모든 제품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1년 하반기에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 마약사건 전담팀에서는 대마오일/헴프/대마유 및 관련제품을 반입하고자 시도하다가 적발된 지난 2020년 300여건의 사건들 중 상당수를 대건에서 선임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해드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마 관련제품 반입 및 시도만으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하루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 준비하시는게 무엇보다 바람직한 선택이며, 초기단계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게 억울한 상황을 풀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전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검찰시절 마약사건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최고수준의 검찰출신 변호사와 그 외 마약사건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완벽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즉시 망설이지 말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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