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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2 보이스피싱 알바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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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5-03-07 14: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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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 근래에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통하여 다양한 수익을 취하는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별히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있는 보이스피싱 단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알바생들을 국내에 두고서는 여러가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지고 있는 국내의 상황과 마치 아무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단체들의 범죄는 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알바생들이 한국에서 범법 행위에 연루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기 방조죄라는 죄명으로 연행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단순 알바라고 접근했다가 그들의 행위가 완전 범죄 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범죄에 가담했다면 이 부분은 방조죄에 포함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범죄에 연루된 사람 대다수가 지금 하는 일이 범죄인지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범법을 인지한 이후에도 고액의 일거리라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이것 또한 주범에 비해 형이 약할 수 있겠으나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건 피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가지 죄목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혹여 자신이 지폐만 인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준 상황이 아니라, 본인의 계좌번호나 암호 등을 알려준 상황일 때는 전자금융거래법' 을 위반한 케이스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법 행위에 쓰여질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하거나 건내주기, 돌려막기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행의 가담 크기에 따라서는 보이스피싱 단체 조직 가입·활동죄까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현금인출, 건냄과 같은 행위들이 일회성에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에 끊임없이 행해졌다면 가입 활동 죄가 성립하게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단체의 수익을 건내받고 그들에게 다시 입금해주는 행위들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 범죄수익 은닉 또는 가장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경우 범죄수익은닉 죄'는 성립이 되지 않기에 2가지의 죄명 중에서 한 가지의 범죄로만 처벌됩니다.
​ 만약 피싱 범죄 연루로 인해 형사처벌을 예상하고 있거나, 구치소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거나 기소된 상황, 또는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일 경우,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당장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진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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