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DAEGUN LAWFIRM LLC.
미디어센터

d5 층간소음분쟁 및 소송 전문 변호사 선임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6회 작성일 25-01-17 15:08

본문

choi.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 형량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 사건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면서 스토커 처벌 등에 대해 많은 상담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스토커가 잡힌다 하더라도 과태료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현재는 스토커를 형사고소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정확한 시기에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칫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

형사전문변호서와 처벌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스토커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적절한 사유 없이 상대 측이나 함께 사는 사람, 가족 등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서 인정이 되고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 된 스토킹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근하고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는 경우 2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들에서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경우 3 우편,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경우 4 자신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였을 경우 5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였을 경우 상대의 동의 없이 계속해서 직장이나 학교, 집으로 찾아오거나 기다리는 행동, 그리고 물건을 가져다 놓는 행위를 반복해서 할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한 경우에도 그 혐의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스토킹처벌은 남녀 사이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층간 소음 문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쪽지를 전달하거나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한다면 스토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AMILY SITE
  • 법인명법무법인 대건
  • 대표변호사최준영
  • 대표전화102-537-9295 (통합센터)
  • 대표전화202-525-5352 (도산센터)
  • 이메일daegun789@naver.com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 사업자등록번호296-8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