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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1 마약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마약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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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5-03-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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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 전담센터입니다.

과거 마약청정국이라 불렸던 것과 다르게 요즘엔 마약 관련 속보들이 끊이지 않고 나와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a씨 등 3명을 붙잡아 동남아 국가로부터 환각 파티용으로 쓰이는 신종 마약류를 불법 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마약 사범이 무려 하루 10명이나 검거된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마약범죄 초범만 10명 중 7명 꼴로 약 70프로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우리나라 마약 범죄의 처벌은 직접 투약한 것 뿐만 아니라 마약거래로 인해 수익을 챙겼을 시에도 엄벌에 처해지게 되며, 마약거래방지법 제8조에 따라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거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자 투약하기만 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하게 된다면 이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 유통이라는 것은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량으로 불법 밀수해오는 경우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단순히 권유하기만 하여도 마약 유통 범죄에 해당됩니다.
과거엔 현장에서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 현금을 주고 받는 식으로 마약 유통을 했다면 지금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서 마약을 거래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특히나, 메신저나 텔레그램, 다크웹 등과 같이 온라인으로 마약을 거래할 때에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차후 적발시 모발 , 소변 검사에서 마약 관련 성분들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온라인 상으로 거래했던 흔적을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마약사범은 초범인 경우 또는, 아이피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 웹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거래한 블라인드 루트를 지나치게 믿고 자신의 마약혐의 일체를 무작정 부정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이것은 오히려 양형에 있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마약사범의 처벌은 무관용주의가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저 호기심으로 구매했다거나 소지했다고 하여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의 밀반입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만큼 중대 범죄로 분류되기에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더 안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마약사건의 종류가 더 많아지고 마약사범의 숫자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 1회에 걸려서 단순히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대응방법도 다르게 해야할 것입니다.
마약범죄는 사건의 경위, 고의성, 기간, 횟수, 초범 여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 더욱 전문 법조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쟁점을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마약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풍부한 경험과 사건 승소 노하우를 겸비한 저희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에서 검찰출신 마약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신 후 원활히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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