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고소 후 고소취하 시 사건진행 흐름 및 취소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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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고소라는 것은 범죄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피해자 혹은 피해자와 일정한 연관이 있는 사람이 해당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행위를 신고하여 범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하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바에 따른다면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없이 단순히 해당 범죄에 대한 피해입은 사실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되는 경우는 이것을 고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소나 피해신고는 둘다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피해신고의 내용이 허위라고 한다면 무고죄가 될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가끔 고발과 두 개념을 헷갈려하시기도 하는데요.
고발의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다른사람인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범행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고소와는 면밀히 성격이 다릅니다.
고소의 경우에는 특정한 범죄사실에 관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는 그에대한 범죄사실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만 충분하며 죄명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또한 고소라는 것은 범행에 대한 처벌을 요하는 의사의 표시이고 소송행위에 대하여 능력을 갖추고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소송행위능력에 있어서 고소에서의 이해관계나 그에 관한 의미와 내용을 받아들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를 보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고 민법상에서의 행위능력을 표준으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고소 취하의 경우 고소권자가 이미 고소 제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소를 제기했지만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이미 사건에 대해 제기한 고소를 취소하고자 한다고하면 고소장취하를 작성하여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고소취하서에는 사건명과 더불어 고소인명을 작성하여 본 사건의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의견을 보이게 됩니다.
고소를 취하하기 전에 필수로 알아야 할 점은? 그런데 위와 같이 고소취하를 진행하게 되고나면 이에 관련해 몇가지의 실효가 생기게 됩니다.
우선 범죄사실을 다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혹시 몇몇의 내용에 관련해 합의를 앞에두고 가해자가 합의내용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합의내용 불이행의 이유를 들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없지만 합의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는 민사문제로 되게 되는데요.
또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판단한 내용에 따라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사건의 수사 진행이 취하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형사처벌은 범죄인에 대한 국가의 처벌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반의사불벌죄의 포함되는 범행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취하하게되면 사건 수사나 형사소송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소취하에 관하여 효과를 보았을때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할때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취소할 때도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소취하를 눈앞에두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후에 법률에 근거하여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한 후에 자세한 사안을 결정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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