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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스토킹 스토커 피해자 전 남친 스토킹 고소 및 법적대응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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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1회 작성일 25-01-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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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스토킹행위의 범위가 커지고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고 있음에도 스토킹피해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 남친의 스토킹 올바른 대응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전 남친이 전화, 문자, 그리고 sns 메신저를 메신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응하지 않았을 때는 제 3자의 계정을 통해서도 연락을 해온다면 받는 입장에서는 공포를 느낄 수 밖에 없을텐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주거지나 회사를 찾아오고 따라다니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포함하거나 연락의 빈도수가 너무나 높아 연락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회성 행위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위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전남친 스토킹 올바른 대처방안 - 법무법인 대건 스토킹범죄의 경우 이에 그치지 않고 폭행, 납치, 살인 등의 더욱 끔찍한 범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전남친의 스토킹행위가 개인과 개인간의 영역 또는 구애행동 등으로 여겨지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된 이후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법상 징역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스토킹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스토커를 신고해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위험에 놓여있던 과거와는 달리 스토킹 전담검사 및 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를 통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필요에 따라 스토킹 범죄 신고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스토킹범죄 전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최적의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어 가능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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