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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변호사 선임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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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25-01-17 15:12

본문

choi.png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스토킹 행위는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것을 넘어 집착하고 원치않는 행위를 강요하며, 심지어 형사범죄에 이르는 협박, 감금, 폭행상해 및 살인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때문에 스토킹 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신속한 신고는 물론이고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형사고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래 몇 년간 점점 심각하고 흉악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근절,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작년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이 신설되어 10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신설로 스토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피해확산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지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또 바라고 계실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특히 신설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으니 만약 현재 스토킹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주의해서 보시고 관련 법을 잘 활용해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행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스토킹처벌법 신설에 따라 아래와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토킹피해를 입게 한 경우 형사고소 및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법법상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스토킹처벌법 제2조)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어떠한 물건이나 말, 글,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피해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빠른 보호조치가 2차 피해나 피해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신설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1) 긴급응급조치 시행 : 일단 경찰이 스토킹행위로 신고를 받았을 때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경찰 판단 하에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으로나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긴급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스토커(가해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위와 같은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잠정조치 시행 : 잠정조치도 긴급응급조치와 유사한 피해자보호조치 중 하나로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후나 긴급응급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사가 그 직권 또는 경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잠정조치도 마찬가지로 조치종류에 따라서 유효한 기간이 있는데(1~2개월), 법원은 필요에 따라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잠정조치 불이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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