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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5 층간소음 고소 - 변호사 선임을 통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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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3-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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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코로나 로 인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20년 한 해동안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건수가 작년보다 60% 증가한 4만 2천 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는 층간소음 보복 하는 방법에 대한 글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층간소음 보복을 위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퍼스피커, 고무 망치, 층간소음 보복용 음악, 신경 거슬리는 발자국 소리 등 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보복을 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이러한 상품들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 보복 스토킹처벌법,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실제로 층간소음 보복으로 인해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를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글이나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통하여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거나 현관문 앞에 메모를 남기는 등의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웃이 있다면 가장 먼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양보와 배려를 한다면 원활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불만을 토로 한 것에 분노를 느끼고 스토킹처벌법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에서 스토킹 신고를 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자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의 차원에서의 연락이었으며 일반 상식선에서 문제가 될 정도의 정도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가 아니었음을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혼자서 해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스토킹행위가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가해졌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두번의 접촉으로는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개인적으로 처리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으로 더 안전한 방법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층간소음보복행위로 스토킹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한 많은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들을 선임해 법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언제든지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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