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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5 스토킹 피의자 초범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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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3-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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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의도적으로 상대를 쫓아다니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온라인 스토킹이 가능해지면서 스토킹 피해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관련 법안이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10만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토킹은 살인 또는 성폭행 등 매우 심각한 범죄로 커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반복된 스토킹 후에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가 실제로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이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작년 10월 비로소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직접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의 생활 반경에 계속해서 머무르며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가해자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을 집 앞에 보내는 등 정신적 피해를 받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며 스토킹 범죄성립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 수위 어느정도일까? 스토킹의 처벌 수위가 낮았다보니 스토킹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스토킹 신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스토킹은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닌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중범죄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스토킹의 처벌 수위 역시 높아졌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강화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경찰에 의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경찰이 판단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응급조치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문자 또는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긴급응급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경고하고 국가 경찰관서의 유치장 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조치를 결정하면 경찰은 즉시 관할 법원 판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잠정조치에 대해 불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를 요청하거나 그 종류 변경에 대하여 경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가 결정이 난 이후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스토킹은 범죄 사실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위험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법률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받아 고소를 당한 의뢰인분들의 경우에도 빠른 대처가 더 큰 처벌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조속히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하시어 법률전문가의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분들의 경우 피해자와의 직접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어떻게 초기 대응을 진행했는지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를 주기 때문에 빠른 변호사 선임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한 팀을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최고의 대응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마시고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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