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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5 촉법소년 처벌 및 형량 - 미성년자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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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3-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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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어떤 때에는 처벌을 받지않고 풀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호처분을 받게되거나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처분에 상태가 다른 이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혼란을 겪는 미성년자에게 책임을 묻는 처벌을 내리는 것보단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처벌을 안하는 것은 아니며, 죄를 범한 연령과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구분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년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연령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위법행위를 저지른 피의자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만일 위법행위를 저지른 피의자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에 속한다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범죄소년이라고 불리는데요.
물론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이지만, 적용되는 법률에는 형법과 소년법이기에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기길 바랍니다.

결론은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이라면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분에 대한 통일된 기준들이 없으며,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지지 않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예상과 다르게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형사처벌을 처분받게 될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 단계에서부터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에도 최소한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와 의견들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형사전문센터에서는 사건에 맞는 법적 절차와 근거들을 의뢰인에게 맞게 검토 및 분석한 후에 원하시는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계 국내최고의 전문가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건에서 최고의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범죄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대건으로 지금 당장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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