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DAEGUN LAWFIRM LLC.
미디어센터

dg5 권리금 사기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3-12 15:04

본문

choi.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민사전문센터입니다.

요즘들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장사가 잘 된다는 기존 세입자의 말만 믿고 상가 계약을 새로 했다가 장사가 잘 안 되어 권리금 때문에 골치를 앓고 계신 분이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기존 세입자가 매출을 뻥튀기하여 허위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속은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매출 뻥튀기는 계약파기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할 당시 세입자를 현혹하는 허위 자료로 권리금계약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권리금반환소송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규정된 권리금회수기회가 방해 받았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기존 세입자의 매출 뻥튀기 등과 같은 허위 매출 정보로 피해를 받았다면 신규 세입자의 권리금 반환 요구는 민법상 권리금 계약취소 소송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말하는 권리금이란 무슨 뜻일까요?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 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쳐서 상응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도록 제기하는 권리금청구소송을 뜻합니다.

정리하자면, 허위 매출로 인한 권리금 거래는 상임법이 규정한 권리금 보호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의사표시 중 착오로 인한 계약파기 및 기만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권리금 계약 취소소송을 할 때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계약할 당시에 기존 세입자가 제시했던 매출이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 거래를 할 때 상대측에서 제시했던 1)매출 정보와 관련된 문서, 2)통화 녹취, 3)카카오톡 등과 같은 문자 메시지, 4)이메일 등의 자료를 모아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자료가 전부 갖춰지면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의사결정 착오로 인한 권리금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기만행위는 불법이기에 당연히 권리금 반환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입자 간 권리금 거래를 할 때 건물주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은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해를 받은 신규 세입자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은 묶여있는 상태로 매월 임대료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된 경우는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계약기간 동안 남은 임대료를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만 청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외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 등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이뤄진 계약의 경우 권리 양도가 완료되었다면 권리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고 소송에서 실패하실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매출 뻥튀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만약 권리금 계약 취소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고민 말고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1대1 대화나 전화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AMILY SITE
  • 법인명법무법인 대건
  • 대표변호사최준영
  • 대표전화102-537-9295 (통합센터)
  • 대표전화202-525-5352 (도산센터)
  • 이메일daegun789@naver.com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 사업자등록번호296-8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