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5 선고유예, 기소유예, 집행유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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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선고유예는 기소유예,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 해당이 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다양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미룬다는 처분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다른 유예 처분 중 가장 가벼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경우 수사를 받고 공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에게 각 형의 선고 외에 집행도 유예하겠다는 처분에 해당되어 실제적으로 형을 받지 않고 집행도 받지 않아서 기소유예와 비슷하지만,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기소유예 처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고유예라는 말은 범죄의 정황이 비교적 가벼운 가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일정 날짜 동안엔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게 될 경우 면소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벌입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조건 및 전과 여부로써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범죄인은 형법 제 59조 내지 제61조에 해당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게 될 수 있으십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는 자격정지 혹은 벌금의 형으로써 선고를 하게된 경우 1) 범인의 경우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 자체에 대한 동기, 수단 및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위에 대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형의 집행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선고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고유예를 받은자가 유예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되는 형에 판결이 나는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했던 기록이 발견 되었을 경우 유예한 형을 합산하여 선고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벌의 선고유예로 결정이 되면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또는 원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1년 동안은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고 보호관찰을 받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지켜야할 사항을 어기고 그 정도가 중대한 죄를 지었다면 이 경우에도 유예한 형벌을 모두 합산해서 선고 하는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에 해당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3가지로써 분류할 수 있으며 어느곳에 전과기록으로써 등록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1)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 기록이 기재될 경우엔 - 자격정지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이 된 경우 2)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는 경우 -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 면제되고 선고유예가 된 경우 선고유예라는 것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는 형벌으로 수형인명부 또는 명표에 기재는 되지는 않으나 범죄경력자료에 전과 사실이 기록됩니다.
또한 수형인 명부와 범죄경력자료는 검찰청이나 군검찰에서 관리를 하며 수형인명표의 경우 주소지에 맞는 시청과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관리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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