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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5 무고죄 초범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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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3-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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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다른사람에게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에 대해서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를 무고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을 혼동에 빠지게 하고 자칫 결국은 선량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형량이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무고의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허위사실에 대해 신고(수사기관 또는 징계 권한 있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

1)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며, 그 신고된 사실에 인하여 상대가 형사적인 처벌이나 징계 등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한다고 할 지라도 해당되는 객관적 진실된 팩트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더라도,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왜곡하는데 불과하거나 전체적으로 보아도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되진 않습니다.

2) 그 신고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수사기관의 요청 또는 신문에 응하여 허위사실 진술을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나.고의 ​ 가짜사실을 신고한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론 가짜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면, 진실하다는 자신 없이 허위의 사실에 대해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고죄의 처벌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도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확신조차 없는 상황에서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서도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인 것을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등에 본인의 의지로 신고할 경우에는 무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형량은 최근들어 징역형이 많이 선고될 정도로 무겁게 내려지고 있으므로 다른사람에 대한 고소 또는 신고 등은 신중하게 검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무고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대응방법 및 과거 사건경험 등을 통해서 메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련된 어떤 문의도 가능하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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