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5 무고죄 초범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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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다른사람에게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에 대해서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를 무고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을 혼동에 빠지게 하고 자칫 결국은 선량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형량이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고의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허위사실에 대해 신고(수사기관 또는 징계 권한 있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며, 그 신고된 사실에 인하여 상대가 형사적인 처벌이나 징계 등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한다고 할 지라도 해당되는 객관적 진실된 팩트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더라도,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왜곡하는데 불과하거나 전체적으로 보아도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되진 않습니다.
2) 그 신고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수사기관의 요청 또는 신문에 응하여 허위사실 진술을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고의 가짜사실을 신고한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론 가짜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면, 진실하다는 자신 없이 허위의 사실에 대해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고죄의 처벌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도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확신조차 없는 상황에서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서도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인 것을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등에 본인의 의지로 신고할 경우에는 무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형량은 최근들어 징역형이 많이 선고될 정도로 무겁게 내려지고 있으므로 다른사람에 대한 고소 또는 신고 등은 신중하게 검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무고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대응방법 및 과거 사건경험 등을 통해서 메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련된 어떤 문의도 가능하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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