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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5 청소년 형사사건 초범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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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3-12 15:3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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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최근 청소년 및 미성년자들의 범죄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또한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존재가 맞습니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 및 미성년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만 하는게 기성세대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 그러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보호처분을 내릴 경우도 있고, 죄의 경중에 따라 각각 다른 벌을 내림으로써 본인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올바로 인지시키고 다신 사건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우는 죄를 저지른 때에 일반 형사법이 아니라 소년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행동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적 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꽤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 소년범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일반성인범들보다 사회적 포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또한 아직 창창한 장래가 있고 범죄에 대한 습성도 깊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형사처분에 대하여 소년보호 사건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소년형사사건의 경우는 일반 형사사건처럼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재판부에서 판사가 결정합니다.

​ 소년법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적인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이 중, 제3호의 처분은 14세에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제2호처분 및 제10호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 청소년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청소년 범죄를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재상황에서 가장 관대한 처분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청소년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및 미성년자 범죄 및 사건들을 다수 처리한 이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다수 있고 의뢰인들에게 언제나 최상의 선고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 언제든지 부담없이 저희 법무법인 대건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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