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5 송치사건과 직수사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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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경찰이 사건 수사를 개시했다면 수사가 끝난 뒤에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되는데 이것을 송치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에반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게된 사건을 바로, 직수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검찰 입장에서의 사건분류인데, 경찰도 보통은 송치사건이니 혹은 직수사건이니 라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송치는 간단하게 말하면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모두 검찰에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송치가 이뤄지면 경찰은 사건에 관련해 손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검사의 요구로 사건 보완 조사를 해달라는 경우와 같은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을 또다시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경우에 수사가 완결되면 재송치를 하게 됩니다.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면 경찰은 송치서류에 더하여 의견서를 보내게 되는데, 피의자를 재판에 보내야 한다, 아니면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르면 기소의견과 불기소의견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기소의견 vs 불기소의견, 이 뜻의 차이점는? 기소의견이라는 것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고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당연하게 불기소의견이라는 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소의견일 경우는 구속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도 같이 덧붙이게 되고 불기소의견에는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송치하게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기소의견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고, 불기소의견이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기소의견을 낼 경우에 구속/불구속 의견도 제출하게 됩니다.
불기소에는 기소유예라는 것이 포함이 되지만, 경찰이 불기소(기소유예) 의견으로 송치하는 케이스는 실제로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기소(공소권 없음)나 불기소(죄가 되지 않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더러 일어납니다.
사건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면, 법정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기소 당할 확률은 0.
01 밑이라고 예상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초반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 밖에 없고, 대체로 사건에서 검사들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형사사건과 연관된 케이스는 경찰조사 를 할시에 변호를 맡아줄 변호사의 동행 과 변호사의 도움은 반드시 필수라고 강조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기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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