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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5 기소유예 전과기록(형사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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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3-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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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형사사건을 맡아서 상담하다 보면, 꼭 물어보는 질의가 있습니다.
이는 죄를 인정하는 사람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 구분하지 않고 모두 물어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그렇다면 혹시 저에게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입니다.
법률 인식이 조금 더 있으신 분은 “그러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과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일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고, 이러한 기록이 혹여 다른 이들에게 알려져 여러 불이익을 받게될까봐 우려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게되면 전과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 우선,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거나 혹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처벌을 해야한다고 판정한 경우에 검사는 “소송을 시작한다”라는 뜻의 기소 처분을 하고, 후자의 경우에 검사는 반대 의미의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기소유예라는건, 불기소 처분의 그 종류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무죄를 기본적인 전제로 두는데 비하여 기소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데요.

즉, 피의자가 죄를 저지른 건 맞는데 해당 범죄가 비교적 가볍고, 또한 기소하지 않는다해도 피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비교적 적어 보일 경우에 하는 것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 검사가 특별히 주의 깊게 따져보는 사실관계는 5가지입니다.

첫째, 피의자에게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없는지, 둘째, 피의자가 당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가, 셋째, 범죄로 인하여 생긴 피해가 적은가, 넷째, 피해자가 없거나 혹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다섯째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는가를 주요하게 고려하죠.

​ 이에 관해 예를 들면,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죄를 저지르게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전과가 없는 피의자가 예기치안하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훨씬 잘 내려주는 편입니다.

​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무조건 좋을까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해서, 피의자에게 전혀 피해가 생겨나지 않는 것은 꼭 아닙니다.
​ 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기록은 5년 또는 10년간 수사기관에 기록이 남아 보관됩니다.

그로 인해 공무원 취업 또는 주재원 파견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게될 수도 있으며, 범죄를 일으킨 행동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불이익한 행정처분이나 또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 출석하여 개과천선하여 올바른 행동을할 것을 선언하는 ‘서약서’를 작성한 뒤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과는 기록되지 않지만, 범죄를 저지르게된 일은 여전히 인정되어 남아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여김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와같은 불이익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기소유예 처분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은 범죄를 일으킨 일이 없는데 검사가 증거불충분이나 혐의없음을 이유로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죄가 인정되는 점을 전제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는 것에 분노하며 불복하기도 합니다.
​ 기소유예 처분에 인정하지않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알고난 날을 기점으로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을 기점으로 180일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피의자 측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검찰에 제출할 서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거라고 알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이라 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는 이에게, 기소유예 처분은 법적으로 보았을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좋은 결과라고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때에, 사건 수사과정에서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도 다수 선임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하여, 검찰출신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많이 선임해본 이력이 있는 최고의 로펌으로 지금 즉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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