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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5 무고죄 초범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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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3-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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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무고죄(誣告罪, defamation)는 타인으로 해서 형사처분 아니면 징계처분을 받게 할 생각으로 조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성립되게되는 대한민국의 형법상 범죄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고소를 당하게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 때에 고소를 진행함과 이와 동시에 피의자와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무고'도 범죄 중 하나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처벌도 상당히 무겁다는 부분에서 합의의 과정도 절대 가볍지는 않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 무고의 혐의가 혹여 유죄로 인정이 되는 경우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등이 실형 선고에 비해서 더욱 많다는 해석이 있으나 각각의 사안에 근거해서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도 적지는 않습니다.

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무고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월∼2년 이라는 기간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만약에 진지하게 반성을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있었던 전과가 없다는 등 유리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은 대체로 어느정도인가? 무고죄 역시 합의를 이루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기때문에 당사자 서로의 의사가 합치해야만하는 임의의 절차로 어떠한 금액나 기타 적정한 합의안이 있는 마련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양측 당사자간 합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벌금 기준으로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별로 피해 규모를 고려해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 제시가 요구됩니다.

무고죄로 인해서 합의가 필요한 경우거나, 상대쪽이 원만한 합의의사를 내보이지 않아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무고죄와 관련하여 여러 사건들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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