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5 의료사고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초범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기 위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의료사고임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사고도 여러 유형의 사고들이 있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취제 투여 후 나타나는 사고입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 혹은 수술을 위해 마취제 투여를 할 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이러한 마취제 의료사고는 사실여부 및 관계에 따라 과실유무가 달라지며, 의료적 예후와 법적 책임도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꼼꼼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야 사건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취제 투여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민사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뇌수술을 진행하기 위해 최면진정제와 전신마취제를 투여하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환자의 활력징후를 유심있게 지켜본 관찰 기록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마취제 투여 이후에 급격히 호흡저하 및 심정지를 보여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약 10개월 동안 병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최면진정제와 전신마취제를 투약하기 전 호흡과 심장박동 등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의료진들이 활력징후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짧은 시간 안에 투약된 진정제와 마취제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의 응급조치는 적절했으나 마취제와 진정제의 부작용이 있을 것을 대비해 활력징후를 정확히 관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활력징후를 제대로 관찰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약물을 중간에 중단하여 부작용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취사고를 비롯해 진료과정에서 환자를 살리지 못했거나 회복되지 못했다고 해서 의료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의 진료계약상 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과실은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지 과실이 어떻게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쳤는지 증명해내는 것은 환자가 담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판례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마취제 투여 후 발생하는 의료사고 유형은 객관적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와 증거자료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앞 뒤의 전후 상황 등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혼자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사고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과 논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꼼꼼하고 신중하게 파악하여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수집해서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처해드리고 있으니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전 검찰청장 출신 김종빈 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 로펌입니다.
의료사고, 마취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놓여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조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초범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25.03.14
- 다음글층간소음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25.03.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