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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5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초범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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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3-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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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형사사건전문센터 대건입니다.

지난 전국을 분노케 만들었던 정인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는 대표적인 아동학대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학대행위자의 75.6%는 부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가족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동학대 및 살인 사건 등 계속해서 아동학대 문제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며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되면서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정신,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모든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을 살해했을 때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행동으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아동을 폭행하고, 유인, 강간 등을 한 상황이라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편이지만, 최근에는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보육기관에서도 아동학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부모, 가족이 아닌 보육기관 관계자일 경우에는 아동학대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적시되어 있는데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의하면, 보육기관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정해진 형에 더해 가중처벌이 되는 만큼 형벌이 무거우므로 주의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간혹 아동학대를 신체적인 학대만을 학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폭력 행위만 아동학대가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체벌, 훈육, 아이를 돌보지 않는 유기행위까지 모두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학대 기준이 넓고 포괄적인 만큼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범위가 포괄적인 이유는, 아동이 이후 발달이나 성장에 방해 및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일어난 경우라면 가해자와의 빠른 분리 조치가 필요하며, 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에 피해 아동을 위탁하여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 기준이 엄중해진 만큼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예상과 다르게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휘말리게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의뢰하기 위해 찾고 계신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형 로펌입니다.

의뢰인의 곁에서 끝까지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 조력 및 조언해드리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전화 혹은 상담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해드렸으니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친절히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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