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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5 업무상횡령 초범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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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03-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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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전문센터입니다.

최근 모 단체의 출근길 시위로 인해 피해 입은 지하철 탑승자에게 배상되어야 할 지연반환금 20만 원 가량을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기업을 포함해 단체, 사적 모임 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산 범죄에 속합니다.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편에 속하며, 처벌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보다 죄질을 더 엄중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이라면 형법 제355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저지르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엄중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를 포함한 재산범죄는 성립요건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억울하고 부당하게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 받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횡령 및 배임을 통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의한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선고되며, 이득액이 50억 원이 넘는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우선 횡령의 과정 및 경로를 먼저 확인하게 되고 민사적 소유권 귀속 등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 및 판결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어도 변제나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중 불법영득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이는 소유권자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처분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 과정에서 재물을 불법으로 얻으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따지는 것으로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업무상 횡령에 의도치 않게 억울하게 휘말리게 되었다면 반드시 자신의 행위가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우며, 법리적 절차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와 다르게 업무상 횡령죄에 엮이게 된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고 철저하게 사건 대응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위와 같은 업무상 횡령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제34대 전 검찰총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는 김종빈 변호사도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 있는 로펌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놓였다면 즉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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