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5 무인점포 특수절도 초범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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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비대면 결제, 무인판매점 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게 내부에 관리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를 노려 상품과 현금을 훔치는 특수절도 범죄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10대 청소년 여러 명이 전국의 무인점포를 돌아다니며 조직적으로 절도 행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이 함께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했다면, 특수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단순절도보다 더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상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점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10대 청소년이라고 해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수 절도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알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한 명은 가게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지 망을 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가게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 특수 절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절도 행위에 가담하지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분담하여 저지른 것이 확인된다면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무인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이 저렴해 피해액이 크지 않아 범죄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의 물건이라고 해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이상 특수절도 범죄 혐의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피해액의 규모를 따지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인다면 감형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명 이상 합동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절도에서도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331조에 따르면 야간에 현관문, 담장, 그밖의 건물 일부를 훼손하여 내부에 침입해 절도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하면 특수절도죄로 인정됩니다.
이때는 단독 범행이라고 해도 특수절도로 처벌받게 됩니다.
더욱이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했다는 것으로도 특수절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액과는 상관 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만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 범죄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유사한 상황을 통해 특수절도 범죄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였다면, 혼자 사건을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로펌으로, 의뢰인의 상황 및 정황을 꼼꼼하게 살펴 변호하고 진술하여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연락할 수 있는 유선 전화번호 및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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