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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5 스토킹 초범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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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03-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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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에게 위협감 혹은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근거없이 피해자 혹은 가족, 동거인에 대하여 1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등의 행위 2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 근처나 장소에서 몰래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 3 SNS를 통하여 물건이나 부호, 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주거지 등의공간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지 등에 놓인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위협감이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위 각 행위들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다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법정형 상향 및 폐지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잠정조치를 받은 후 피해자의 생활반경 부근에 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 적발된다면 스토킹범죄로 인한 처벌과는 별개로 잠정조치불이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관련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자칫 애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서 부터 스토킹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수행해 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과거 제 34대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로펌입니다.

대건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정확하게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언제든지 바로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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