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5 회사 내 근로자 업무상 사망(자살) 등 사업주 경영주 형사처벌 및 변호사 선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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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경찰청에서 보고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전체 자살자 수는 약 1만 2천여명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중 대략 500명이 직장 혹은 업무상 문제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산재로 인정받은 자살자 수는 8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미루어 확인해봤을 때 업무상 이유로 인한 자살 사건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자살은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산재보험법을 살펴보면, 자해행위 및 이로 인한 자살은 사실상 업무상 질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도 하는데요.
산재보험법은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이 정산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업무상 이유로 발병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 이유로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될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해행위나 자살 전에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이거나 정신적 이상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의 의무기록, 과거력, 평소 행동 및 심리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병원 방문 기록이 없다면 이메일이나 문자, SNS 등 당시 심리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의 진술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살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겠으나, 사실상 이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려면 사건 자체의 강도, 객관적 증거, 근로자의 주관적 고통 및 충격 정도, 사고 발생 이후 처리과정에서의 지원,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과정 등을 파악해 스트레스 요인의 심각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 종류와 유형, 업무 강도 등은 구체적인 사건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살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스트레스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증빙 자료들을 모으고 검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조사해야 할 자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산재보험 등 민사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승소해오면서 전문성을 꾸준하게 쌓아왔습니다.
제 34대 검찰총장 김종빈 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로펌인 만큼 믿고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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