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5 의료광고법 위반 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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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SNS, 온라인 매체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텔레비전 등에서 광고하던 광고업체들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사이트에도 광고를 게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SNS 등에서 의료광고들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 홍보 등의 게시글을 게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광고 중 미용, 성형과 관련한 광고는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의료인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보면,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자가 계약을 통해 광고를 대행할 수는 있겠으나, 광고의 주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의료기관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위반 행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 의사의 명칭이 특정되어 있고,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적인 의료행위 내용이 기재되었을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비의료인이 작성한 게시글에 이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이더라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치료 경험담 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만족도 등은 게시할 수 있으나, 환자가 소정의 대가를 받았으며, 광고 내용을 의료기관에서 유도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구체적인 내용 혹은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협찬, 비용지원을 받았다거나, 의료기관의 시설 및 연락처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내원 유도 등을 했다면 광고성이 있다고 판단돼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개나 알선이 아니더라도 수술 예후 등, 구체적 진료 경험을 밝히고 광고하거나 금액을 받은 대가성이 있다면 치료 경험담 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의료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위험에 놓여있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민사사건부터 형사사건까지 모든 사건을 다루는 종합법률센터입니다.
법률적 지식과 절차를 전문적으로 알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대응해드리고 있으므로 믿고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의뢰인의 옆에서 현실적인 만족감과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밑에 연락처를 기재해드렸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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