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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6 명도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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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5-03-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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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명도소송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 중 2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매수인이 매입해서 값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지속적으로 집을 비우지 않고 점유하고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특히 건물을 소유하게 된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퇴거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 명도소송이 진행됩니다.
임대인은 소송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이 만료되었음을 고지해야 하고, 이러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라면 2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다시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게 되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명도이전을 받기 위해 부동산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법원을 통해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해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 이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 명도소송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에게 건물을 무단 및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내용증명 하나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명도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위 제시된 사유 이외에 기존 점유자가 건물을 나가지 않고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점유권이 또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 명도소송 이전에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상태를 이전해버리면 소송 상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송 대상이 바뀌게 된다면 그동안 공들여온 노력이 무산되기 때문에 우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에 속합니다.
소장을 제기하고, 판결 절차 이후에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명도전문변호사의 적절하게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부동산 분쟁해결과 관련해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명도전문변호사가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부동산 분쟁해결과 관련해 문의하시길 원한다면, 아래에 적힌 전화번호로 바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는 경험 많은 법무법인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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