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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6 경매 임차인 배당이의소송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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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5-03-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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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보면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는 경험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돌려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러한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소액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액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지기 쉽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라 받아야 하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특히나 경매 목적물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의 채권자 중에 저당권자, 가등기담보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이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배당을 요구하는 사람 수에 따라 배당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1순위로 자신의 금액을 돌려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 배당 과정에서 순위가 밀려 받을 배당금이 없거나, 배당을 받는 담보권자 중 허위 채권자가 포함됐을 때는 억울하게 배당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마찰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소송으로 정리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배당이의소송이라고 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은 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그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표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배당이의 소를 신청하려면 먼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참석해서 이의가 있음을 구두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또는 채무자가 배당기일이 종료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이의가 완결되지 전까지 배당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배당이의 소는 배당기일부터 7일 이내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지켜야 하므로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배당요구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밖에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한 건물이 경매가 진행될 때,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말 그대로 소액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하지만 우선변제권 하나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채권자들보다 순위가 낮다는 걸 알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배당이의 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배당이의 소와 청구이의 소를 혼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률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혼동하기 쉬운 내용이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배당권자들의 우선순위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배당이의소송 진행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실력 있고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부동산과 관련 있는 분쟁을 법률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전담센터도 함께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니, 언제든지 의뢰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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