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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6 상가 명도소송 절차 및 비용 - 부동산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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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5-03-14 15:3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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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대중매체에서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다는 건물주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목록에 건물주가 있을 정도로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자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그 안에서 겪는 고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상가를 빌린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은 상가건물의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하는 등 건물주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고 피해를 안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가 명도소송을 통해 문제를 수습할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은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가 더 이상 없는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내어놓는 소송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거나, 3개월 이상 월세가 미납되었을 때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은 갱신을 요청할 수 있어 5년 혹은 10년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기간을 모두 채워 건물주가 더 이상 계약하지 않는다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 점유하거나, 월세를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연체하였을 때는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리가 있어도 상가임대차계약 내용에 관하여 이해가 부족할 때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물리적인 마찰과, 언어적인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와 같은 이유를 들며 강압적인 방식으로 쫓아내기 위해 시도한다면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 인하여 역으로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가임대차분쟁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는 바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강제집행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짧으면 2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법률에 기반하여 사건을 차분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및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위하여 도움드리고 있으니, 고민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밑에 적힌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들을 채팅으로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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