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6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중도해지 -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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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재작년부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상황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프랜차이즈와 계약해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뿐만 아니라, 가맹비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랜시간 지속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가맹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서울시에서 가맹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갈등을 309건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갈등 사유 중 부당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의무 부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중도 해약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에 따르면, 가맹점 출점 이후에 1년 동안 평균매출액에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서 중간에 폐업을 하는 경우라면 영업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위반하거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면 예외됩니다.
또한, 1년 이후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여러 개인적인 문제로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점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해지 후 위약금이 우려되어 쉽게 해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중도 해지 후 위약금이 1억 원을 넘겨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위약금에 대한 부담으로 적자를 감수하고도 프랜차이즈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주 혼자 프랜차이즈 본부와 사건을 해결하려고 나선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를 고려하지만 위약금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연락처가 적혀 있으니 유선전화 혹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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